Apple는 Burst.Com iTunes, iPod 및 퀵타임 소프트웨어에 요구 특허 위반에 의해 고소했다
Burst.com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흐르는 iTunes 소프트웨어, iPod 및 퀵타임이 Burst.com에 의해 보전된 특허에 위약한ㄴ다는 것을 주장하는 Apple Computer에 대하여 countersuit를 신청했다. 파열은 금지명령 뿐만 아니라 특허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열은 회사가 (즉시 보다는 빨리) 네트워크에 오디오와 영상 파일의 납품을 가속화할 것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회사는 파열 기술에 $60 백만 타협 및 마이크로소프트 면허로 끝난 마이크로소프트로 유사한 특허 위반 논박에서 작년에 포함되었다.
방송 네트워크에 TV 프로그램은 hour-long 쇼가 1 시간 동안 전달된ㄴ다는 것을 의미하는 즉시에서 전달된다. 리처드 Lang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맞은편에 hour-long 영상의 즉시 보내를 포함하는 특허가 그 영상 오디오 내용 전달에서 포함된 다른 기술 이외에 파열, 파열의 공동 출자자에 의하여, 의장 및 최고 경영 책임자는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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